번거로운 납부방식을 간편히!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징수대행 서비스

[기타] 매장에서 개인감상용 서비스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개인감상용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상업시설 혹은 영업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장에 음악을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협회 및 관계사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ctljsp , 02-2660-0400

함께하는음악저작 인협회:http://www.koscap.or.kr , 070-7462-4613 

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riak.or.kr , 02-3270-59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http://www.fkmp.kr , 02-745-8286

[기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입니다. 공연료를 어디에 납부하면되나요?

임차점포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이 해당점포에만 울려 퍼질 수 있을 정도로 대형마트 내 다른 공간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사용료 등의 지급주체가 대형마트 또는 임차점포로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주체가 임차점포일 경우 실제 공연사용료 등의 지급 여부는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쇠형 임차매장: 임차점포가 벽 등을 설치하여 영업공간의 구분이 명확하며 임차점포에서 트는 음악이 해당 점포 내에서만 울려 퍼질 경우]

☞  대형마트 내 임차점포가 영업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음악을 트는 경우,▲공연의 직접적인 주체는 임차점포라는 점, ▲동 공연행위로 인해 매장 내 모든 고객이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사용료 등의 지급주체는 임차점포로 보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임차점포가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할 경우, 임차점포는 공연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차점포와 대형마트 모두 공연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공개형 임차매장: 임차점포의 형태가 개방공간이어서 임차점포에서 트는 음악이 대형마트 내 다른 공간까지 울려 퍼질 경우]

☞ 대형마트 내 임차점포가 개방공간(개방공간이지만 상품진열로 경계선이 표시되는 경우도 포함)으로 운영되어 대형마트 내 다른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의 직접적인 주체는 임차점포지만 음악을 트는 효과가 임차점포를 넘어 대형마트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사용료 등의 지급 주체는 대형마트로 보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임차점포와 대형마트간의 의견교류가 필요함

 

[증명서] 납부에 대한 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증명서는 [마이페이지] 클릭 후, 고지서/납부이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납부이력에 대한 증명서도 재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변경/해지] 페점하게되면 자동으로 납부해지가 가능한가요?
- 폐점 또는 특정 납부수단에 대해 해지를 원하실 때에는 필수로 GNS 고객센터로 해지를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및 전산처리로 인해 필수과정)
[납부일변경] 이미 특정일에 공연료 납부하고 있었던 매장입니다. 납부일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공연료를 협회에 납부하셨던 내역을 제출하셔야 해당 날짜로 변경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산출] 1개 매장이나 총 3층인 매장인데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전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한 평수를 선택 및 기입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산출] 총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연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어떻게 결제하면되나요?
1. 회원가입 전에 지점별면적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회원가입유형으로 복수매장/가맹점관리자를 선택해서 가입단계를 완료합니다.
3. 가입단계에 지점별면적 양식을 필수로 업로드합니다.
[납부유형] 제 1, 2유형에 속하지 않는 업종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공연사용료/저작권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