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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NS(지앤에스), 국내최초 매장음악 공연권료 통합납부 사이트 공식 오픈 파일 다운로드 2018년 09월 07일

GNS(지앤에스), 국내최초 매장음악 공연권료 통합납부 사이트 공식 오픈(2018년 09월 07일)

 

 지난 8 23.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페/주점/헬스장 까지 공연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공연료 산출방식과 납부방안 등 구체적인 징수와 납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않아, 해당 업종의 본사 담당자들과 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예측하여, 통합징수지정업체인 샵캐스트는 수년간의 음원 컨텐츠 관련 사업으로 축적된 저작권 노하우로, 국내 유일의 통합 공연료 납부 서비스(www.gnsbill.or.kr)를 정식으로 런칭했다. 단일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 복수매장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금액 , 미납건 , 총 납입 회수 , 합법적 음악 서비스 매장으로 구분짓는 증명서까지 출력 및  조회가 가능하며, 1회의 결제방식 설정으로 월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네 개 단체의  납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참고] 

*월 단위 납부 업종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년 단위 납부 업종

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 단체 지정 공고문(제2유형, 대상업종추가), <http://m.mcst.go.kr/m/s_notice/notice/noticeView.jsp?pTp=N&pTpCD=0301000000&pSeq=13471>

 

 

기존에 매장을 위해 음악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고객들도, G.N.S사이트를 이용하면 공연권료(사용료/보상금)만 납부하게 되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납부했던 방식 및 비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고객들에게는 기존 서비스 유지 및 더욱 폭넓은 매장음악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며, 통합징수업체가 아닌 매장음악기업들에게도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N.S측 관계자는 "카페, 체력단련장, 주점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인 만큼, 공연료 징수 확대에 대해 혼란이 올 것을 대비하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대답했다. "GNS는 저작권4단체, 매장음악업체, 가맹점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추후 더 많은 업종이 추가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편과 교육자료제작 등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GNS홈페이지(www.gnsbil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