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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NS] 공연권료 징수대행 업무 종료 예정 안내 (~2021/06/01) 파일 다운로드 2021년 05월 20일

 

안녕하세요. 공연료 납부서비스 GNS입니다.

공연권료 징수대행 업무 종료 예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GNS는 ㈜샵캐스트에서 운영하는 공연권료 징수대행 서비스로, 20188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공연권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어

해당 업종의 납부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이고 상업적인 공간에서의 바른 음악 사용 안내를 위한 상담 운영을 진행해왔습니다.

 

자사의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변경 없이 공연권료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창구를 제공하였으나,

자사의 공연권료 통합 상품 런칭 및 각 서비스 업체별 징수대행 업무 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사의 공연권료 징수대행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분까지는 GNS 서비스를 통한 납부처리가 가능하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납부내역에 있어서는 각 협회에 분배업무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자사 매장음악서비스의 공연권료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시거나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수령 단체에 납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GNS에서의 공연권료 징수대행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운영사인 (주)샵캐스트는 공연권료 통합징수 단체로서

자사 이용매장의 징수대행 업무 및 GNS 공연권 관련 상담은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징수대행 출금 중단일자: 2021년 6월 1일 (월)

 

■ GNS 징수대행 업무 중단 이후 공연권료 납부 방법

  1) 샵캐스트 공연권료 패키지 상품 이용 (서비스이용료 + 공연권료)

  2)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사의 통합징수 단체 지정 여부 확인 후 공연권료 징수대행 신청 (첨부문서 내 별첨1 참조)0

  3)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수령 단체에 계약 후 납입 신청

   * 참고1)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수령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감사합니다.


GNS

02-3465-7676